장애 5등급 장애수당 및 혜택 신청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은 예전에 구분 방법입니다. 현재는 중증장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경증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 5급은 경증장애에 포함됩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현재 기준)
장애등급 1급 ~ 6급은 옛날 기준입니다.
현재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 장애등급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기준 주요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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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분류 | 주요 혜택 |
1급 ~ 3급(단독) |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연금 가능 |
3급(중복) ~ 6급 | 경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수당 가능 |
3급(중복) ~ 6급에 해당하는 장애는 경증장애인입니다. 경증장애는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은 받을 수없고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5등급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신청방법
장애 5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장애수당 필요 서류 및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액은 월 최대 6만 원입니다.
장애수당을 신청하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거주자는 매월 3만 원을 받습니다.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장애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신청할 때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경증장애인(장애 5급) 혜택
장애 5급은 경증장애에 포함됩니다. 경증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혜택 중 중요한 항목은 장애아동수단, 항공요금 할인, 철도요금 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이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면 월 최대 58만 7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원 시설은 수납한도액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요금 할인
대부분 항공사에서 항공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 고객센터나 공항에서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항공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요금 할인
KTX 및 새마을호는 평일 한정으로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열차 및 무궁화호는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 앱 또는 역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카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소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예약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시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장애 5등급 장애수당 및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급(단독) ~ 6급까지 경증장애인에 해당되며 장애 5급은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혜택의 경우 모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외에도 할인, 지원되는 혜택을 참조하시어 모두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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