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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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

by 특약 2023. 3. 21.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문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송부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은 2주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받았는데 전달을 못했거나, 본인이 받았는데 생업이 바빠서 잊어먹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3일 이내에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문이 5일 이내에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지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하고 1달 이내에 이루어지는 신속한 법입니다.

  •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심사, 5일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됩니다.
  • 채무자는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집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익일 15일 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가 송달되고,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의신청통지서를 받게 되고 소송으로 갈지 조정으로 갈지 선택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채권자는 답변서에 반론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변론기일이 잡히고 법원에 출석하여 공방을 다투고, 자료를 몇 번 더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가 송달됩니다.
  • 채권자는 소송으로 갈지 조정으로 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답변서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 변론기일이라는 재판 날짜가 잡히면 출석하시고, 채권자와 공방을 다투고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판결을 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이의신청 검색 > 2page [민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1.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

제출해야 되는 법원은 지급명령에 적혀있는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원본 1개와 복사본 1개 총 2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법원 제출용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에게 송부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2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

 

2. 우편 등기로 해당법원에 송부

이의신청서는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우체국 등기로 관할 법원에 접수되는 날이 2주 이내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원본 1개와 복사본 1개 총 2개를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해당지역만 가능한 곳이 있지만 빠른 등기나, 특급등기, 당일특급등기 등을 추천드립니다. 우체국은 토요일에 오전 등기만 가능하니, 금요일 빠른 등기로 신청하면 월요일 도착합니다.

  • 빠른 등기 - 오후 4시 전에 접수 시 다음날 오후 중으로 도착
  • 특급등기(해당지역만 가능) - 오후 4시 전에 접수 시 다음날 오전 중으로 도착
  • 당일 특급 등기(해당지역만 가능) - 오후 6시 ~ 새벽 6시까지 접수되면 다음날 중으로 도착

 

3.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접속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

인터넷에 전자소송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가운데 서류제출에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지급명령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지급명령-이의신청서접수
전자소송-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

민사서류 지급명령(독촉) 신청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화살표로 표시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소송유형과 법원 및 사건번호를 선택하시고,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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