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및 방법(임대료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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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및 방법(임대료 5% 인상?)

by 특약 2023. 2. 1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는 집주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청구권 행사 시기는 전세자가 집주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입니다.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개월 전에 통보하거나, 1개월 전에 통보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3년 6월 15일 이라면 2개월 전인 2023년 4월 14일 24시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기간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한 번의 임대차계약에 딱 1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 전화녹음,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단, 집주인이 말을 바꿀 것을 대비하여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있으면 보관하셔야 합니다.

  • 문자보단, 카톡으로 보내면 1이 사라져서 읽음으로 표시되는걸 추천드립니다.
  • 더욱 증거로 확실한 것은 전화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인상 이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증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집주인이 올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거절을 하면 기존계약 그대로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이 연장됩니다. 집주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세입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집주인과 합의하여 5% 이상인 7% 인상하였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말을 번복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세입자가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방법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동안 계약을 연장 할 수있지만, 세입자는 2년동안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중도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단, 통보 후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세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걸로 통보하시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복비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 세입자는 계약 위반이 아니고, 임대차보호법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마음이 더 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집주인에게 복비를 지불할 테니 세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협조를 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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