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및 갱신 후 계약해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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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및 갱신 후 계약해지 방법은?

by 특약 2023. 2. 8.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이나, 계약해지에 대한 어떠한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서 그대로 2년 동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할지, 해지할지, 조건을 변경할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임대차계약서 내용 그대로 2년 동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이나, 계약해지 의사를 6개월 전에 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만료 2개월이 안 남은 시점에 통보한 것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기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2년이 지나고 또다시 어떠한 합의도 없으면 또다시 2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갱신 후 계약해지 방법?

전세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2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 동안은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통보의 방법에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전화녹음,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 증거를 남겨야 하니, 연락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 내나요?

복비는 원칙(법)적으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전세자금을 받고 새로 이사하는 곳에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보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법으로 넘어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임대인보다 조급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복비)를 지불할 테니,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해달라고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모든 조건 그대로 다시 2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계약조건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있기때문에 임대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기간만 수정하여 약식으로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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