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 알아보기

by 특약 2022. 12. 18.

전세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입신고와 이사(실제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순서와 상관없이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는 날 주민센터에 가서 같이 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에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의 날짜를 기준으로 경매 낙찰대금을 순서대로 나눠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발생하게 될까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2가지를 다 해도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실제 거주를 해야 발생이 되는 것인데 실제 거주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즉,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이사)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

 

이 3가지를 풀어서보면 전입신고+실거주(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쉽게 설명드리면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전세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 시 고만으로는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건물에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는 확정일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으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잡히는 것인데, 집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줄 수 없을 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권이 은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경매대금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낙찰대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내 순위가 뒤로 밀려 경매 낙찰대금이 바닥이 나면 전세자는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비용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 2가지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6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발급받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그곳에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평일 18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했다면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날 업무처리량에 따라 다음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확정일자 만큼은 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당일날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