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조건 및 못 받는 경우(feat.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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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조건 및 못 받는 경우(feat. 계산법)

by 특약 2023. 5. 28.

주휴수당 이란? 1주일에 1번은 유급휴가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1주일에 1회 이상은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한 것처럼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주일에 1번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5일 일하면 우리의 임금은 6일 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위키-주휴수당-개요
주휴수당-정의

주휴수당은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노동자 등 모두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근무의 형태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알바비 못받은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알바비 못 받은 거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란 단어도 어렵고, 진정서라는 단어도 어려운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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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일수

사업주와 근로계약에 작성한 내용으로, 일하기로 계약한 날을 말합니다. 월~금 요일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날이 소정근로일이고, 주말알바를 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소정근로일수를 지킨다는 의미는 1주 동안 개근을 하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을 한 날에 일을 빼먹지 않고 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 시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로 되기 때문에 꼭 1주일에 15시간이 아니라, 1달을 기준으로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됩니다.

지각과 조퇴를 많이 해서 실제로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로 되기 때문입니다.

  • 법에서는 실제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은 근무의 형태와 직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주휴수당 효력이 지났을 경우, 주휴일 전에 퇴사를 했을 경우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못 채웠을 경우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결근을 했거나,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 효력이 지난 경우

주휴수당의 효력은 3년입니다. 3년 안에 주휴수당을 달라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기간이 끝나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를 하였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일이 주휴일 전일 경우

퇴사일에 따라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휴일1주일에 1번을 유급휴가로 준다는 개념입니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한날이 됩니다.

꼭 주말만 주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미리 정해진 어느 특정일이 주휴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자가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무일 퇴사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월요일 ~ 금요일 토요일 주휴수당 미지급
월요일 ~ 금요일 일요일 주휴수당 미지급
월요일 ~ 금요일 월요일 주휴수당 지급

위표에서 보시면 근무일은 월~금요일로 똑같습니다.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될 때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에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무하는 날이 아닌,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날이 주휴일(일요일) 다음날 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1주당 근무시간 ÷5 ×시급입니다. 이때 1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이 넘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1주일에 40시간 일한 사람이나, 50시간 일한사람이나 주휴 수당은 같습니다. 50시간 일한 사람은 10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바로가기
노동OK-주휴수당-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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