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못받은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는 가장 쉬운 방법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알바비 못받은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는 가장 쉬운 방법

by 특약 2023. 5. 24.

알바비 못 받은 거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란 단어도 어렵고, 진정서라는 단어도 어려운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대신 돈을 받아 드립니다.

 

 

임금(알바비) 미지급 신고방법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하면 가장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하면 무료로 전문가(공인노무사)를 1:1로 지정해 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홈페이지-링크
청소년근로권익센터-홈페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란?

고용노동부와 한국 공인 노무사회가 근로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 15세 ~ 34세 이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전국에 약 270여 명의 공인노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담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무엇이든 질문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분께서 직접 물음에 답변을 해주십니다.

상담접수후-진행-절차안내
상담접수후-진행절차안내

상담을 신청할 경우 우리 지역의 공인노무사가 나의 담당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노무사는 근로문제에 대한 상담부터 나 대신 사장에게 전화를 해주는 등 나의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바비 지급 기한은 1달에 한번 정해진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임금체불로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월급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지정된 노무사가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센터 지원 실적

공인 노무사를 지원해서 해결한 사건만 10만 건이 넘어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받아준 돈은 무려 11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지원현황-해결된-상담수-받아준돈
센터지원현황

센터지원현황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부당대우, 부당고용으로 근로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문의하시면 위 사진의 실적대로 분명히 내가 받지 못했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상담방법

상담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초상담 및 진정사건 대리 등 무료로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상담방법
센터-상담방법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365일 24시간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전화상담과 카카오톡 상담은 평일 09:00 ~ 18:00까지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시간이 넘어서 상담을 신청하면, 다음날 상담시간에 본인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