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준, 신고방법 및 신고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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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준, 신고방법 및 신고 기간 알아보기

by 특약 2023. 5. 18.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사장을 벌하기 위한 제도이고, 진정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신고 기간은 임금체불이 있는지 14일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기준은?

임금체불은 임금을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달에 1회 이상 정해진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장이 임금체불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하루라도 임금이 늦어져도 임금체불이고, 월급을 전액 받지 못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임금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유효 기간은 3년이기에 신고 기간은 14일 이후부터 3년 이내입니다.

월급의 각 날로부터 3년의 유효 기간이 적용되기에 마지막 임금을 못 받은 날이 아닌, 월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23년 4월 10일 미지급 - 2026년 4월 10일까지 신고
  • 2023년 5월 10일 미지급 - 2026년 5월 10일까지 신고
  • 2023년 6월 10일 미지급 - 2026년 6월 10일까지 신고
    • 이렇게 각 월급이 미지급되면 각각의 월급마다 3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5일에 신고를 하면 4월, 5월의 월급은 유효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아무 노동청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지역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 찾는 방법은 인터넷에 '관할노동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팩스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입니다.

 

1. 직접방문

관할노동청에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내역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방법을 잘 모르시면 노동청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자료는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신고를 먼저 하시고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2. 팩스나 우편 접수

관할 노동청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편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근로계약서 등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 접수 시 임금체불 진정서도 같이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임금체불-진정서-접수-사이트
고용노동부-민원마당-사이트

 

3.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요즘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속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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