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꼭 챙겨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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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꼭 챙겨야 하는 서류

by 특약 2023. 5. 9.

사장이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 조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 신고를 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사장이 퇴직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노동부에서 꼭 받아야 하는 서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후 절차

고용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하면 1주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14일 이내에 조사를 위해서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먼저 노동자가 조사를 받고 그다음 사장이 조사를 받습니다. 주장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노동자와 사장을 불러 3자 대질조사를 합니다.

  • 노동자 조사 후 사장을 조사하는 것이 맞지만, 근로감독관이 바쁘면 바로 3자 대질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후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명확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장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끝까지 퇴직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기에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이다음은 노동부의 역할이 끝이 납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이라고 사장이 주지 않은 퇴직금을 나라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도움받는 조건

법률구조공단은 조건이 충족되면 무료로 사건을 의뢰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수 있는 퇴직금 계산법(나의 퇴직금 확인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법은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로일수/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직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약 91일)로 나누어 계산하고, 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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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접속하면 방문상담, 전화상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과 화상상담은 예약을 신청하고 진행이 되며, 사이버상담은 질문을 하면 7일 이내에 답변이 달립니다.

 

대지급금 신청기한 및 상한액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장을 대신해서 퇴직금을 먼저 주고, 나라가 사장에게 그 금액을 받는 것을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신청기간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항목별-상한액-각700만원
간이대지급금-상한액

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불임금등에 관해서는 700만 원, 퇴직금에 관해서는 70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두 금액의 총합은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대지급금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물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복지공단에서는 지급대상자 여부와 지급할 금액등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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