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수 있는 퇴직금 계산법(나의 퇴직금 확인하는 방법)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간단하게 알수 있는 퇴직금 계산법(나의 퇴직금 확인하는 방법)

by 특약 2023. 5. 4.

퇴직금 계산법은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로일수/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직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약 91일)로 나누어 계산하고, 근로일수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동안 연속 근무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는 1달을 평균으로 1주당 15시간이며, 정규직 계약직을 막론하고 누구나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기한 핵심 정리

퇴직금 지급 기준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사를 하고 2주 이내입니다. 1주일마다 15시간 이상 근무할 필요는 없고, 1달을 기준으

lguc.tistory.com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은 1년이상 연속 근무한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일을 하면, 1달의 월급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 근무하시면 5달의 평균임금, 10년 근무하시면 10달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로일수/365일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꼭 챙겨야 하는 서류

사장이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 조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 신고를 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사장이 퇴직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노동부에서 꼭 받아야 하는

lguc.tistory.com

 

1일 평균임금이란?

1일 평균임금은 퇴사직전 3개월의 임금에 3개월을 나눈 값입니다. 즉, 퇴사직전 200만 원을 받았다면 3개월의 임금은 600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을 3달(90일~92일)로 나누면 약 65,000 ~ 66,000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30'의 의미란?

'30'의 의미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30일의 평균임금을 주기 때문에 30일을 의미합니다. 위의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면 1달 평균임금이 계산되고, 거기에 몇 년 일했는지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근로일수란?

근로일수는 퇴사날에서 입사날을 빼시면 됩니다.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입사일자, 퇴사일자를 이용해 재직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퇴직금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