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은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로일수/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직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약 91일)로 나누어 계산하고, 근로일수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동안 연속 근무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는 1달을 평균으로 1주당 15시간이며, 정규직 계약직을 막론하고 누구나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은 1년이상 연속 근무한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일을 하면, 1달의 월급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 근무하시면 5달의 평균임금, 10년 근무하시면 10달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로일수/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1일 평균임금은 퇴사직전 3개월의 임금에 3개월을 나눈 값입니다. 즉, 퇴사직전 200만 원을 받았다면 3개월의 임금은 600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을 3달(90일~92일)로 나누면 약 65,000 ~ 66,000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30'의 의미란?
'30'의 의미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30일의 평균임금을 주기 때문에 30일을 의미합니다. 위의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면 1달 평균임금이 계산되고, 거기에 몇 년 일했는지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근로일수란?
근로일수는 퇴사날에서 입사날을 빼시면 됩니다.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입사일자, 퇴사일자를 이용해 재직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퇴직금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