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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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by 특약 2023. 4. 29.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금액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일을 했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동기 부여를 해주는 국가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최대 지급액은 작년대비 10% 향상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가지의 가구의 형태에 따라 최대 금액 구간이 다릅니다. 구간 안에 해당되면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구간에 해당되면 감면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는 소득이 400만 원 ~ 9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최대금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는 소득이 700만 원 ~ 1,4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최대금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는 소득이 800만 원 ~ 1,7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최대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은 3가지의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조건에 해당할 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구성의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구성의 재산의 합이 1억 7,000만 원 ~ 2억 4,000만 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정기분 신청과 기간 외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간 외 신청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 기간 외 신청을 하면(6/1 ~ 11/30)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를 감면하고 받게 됩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두 가지로 지급됩니다. 정기분에 신청을 하면 8월 말이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이고, 기간 외 신청을 하면 10월 말 ~ 내년 1월 말까지가 지급예정일입니다.

  • 정기분(5/1일 ~ 5/ 31일) 신청 - 8월 말 지급예정일(보통 추석 전에 지급됨)
  • 기간 외 신청(6/1일 ~ 11/30) 신청 - 10월 말 ~ 내년 1월 말 지급예정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홈택스나 전화로 신청 가능 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날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지급대상, 예상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여 전화로 신청할 때는 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음성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 인증이 가능합니다.
  • ARS 전화로 신청할 경우 이용시간은 06시 ~ 24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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