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기준은? 민사 소액사건 기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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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기준은? 민사 소액사건 기준 알려드립니다.

by 특약 2023. 4. 12.

소액사건 기준은 소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가는 소장에 적은 청구금액을 뜻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소가입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소액사건재판으로 분류하여 재판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기준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소액사건이라고 분류합니다. 소가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의 취지는 보통 민사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저렴하고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소액사건 특징

소액사건재판은 보통 민사재판에는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취지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사사건엔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1. 재판이 빨리 끝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즉시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변론기일은 재판날을 의미하는데, 변론기일날 채무자와 채권자는 출석하여 공방을 다툽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변론기일로 즉시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보통 6개월 안으로 판결 납니다.

  • 보통 민사재판의 경우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판결 납니다.(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법원에서 채무자가 돈을 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패소한 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위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빠르면 1달 이내에 판결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2. 비용이 저렴하다

소액사건재판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보내주는 서류의 등기우편 비용이고, 인지대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500만 원의 소송일 경우 인지대는 25,000원이고, 송달료는 104,000원입니다.

 

 

법원 송달료 및 인지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원 송달료 및 인지대 가격은 당사자 수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우편비용과 같은 개념이라 당사자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많이 나가고, 인지대는 법원 서비스 이용비 개념이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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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누락될 수 있다

소액사건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판결이유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 전체 민사사건의 70%가 접수됩니다. 소액사건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은 한정되어 있고, 사건접수가 많다 보니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법이 개정되어 판결이유 기재에 노력을 해달라고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 판결이유가 누락되면 다시 항소 가기 힘들어집니다. 이유를 알아야 자료를 보충할 것인지, 다른 논리를 펼칠 것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난감해집니다.

    때문에, 소액사건을 진행하실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당사자의 가족이 대신 재판 할 수 있다

보통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나 변호사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이 법원의 허락 없이 당사자 대신에 출석하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말을 잘 못한다면 내가 대신해서 출석하여 주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액사건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변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변론기일날 논리로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생각은 허황된 망상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법원은 증거 싸움입니다. 변론기일은 제출한 증거자료를 읽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변호사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증거자료라도 완벽하게 제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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