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및 인지대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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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및 인지대 얼마나 내야 하나요?

by 특약 2023. 4. 6.

법원 송달료 및 인지대 가격은 당사자 수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우편비용과 같은 개념이라 당사자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많이 나가고, 인지대는 법원 서비스 이용비 개념이라 소가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법원 송달료

법원 송달료 1회분 가격은 5200원입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보내주는 서류의 우편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수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당사자는 소송을 하는 사람(원고)과 소송을 당하는 사람(피고)을 뜻합니다. 지급명령 송달료는 6회분만 필요합니다.

  • 아래 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때 예시로 원고(본인)는 당사자에서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 소송이 아닐 경우 원고(1명)를 피고수와 더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사건에따른-송달료-계산방법
사건별-송달료-계산법

사건별 송달료의 차이는 소가의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가, 즉 소송비용을 뜻합니다. 청구하는 소송의 금액마다 사건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 단독/합의사건은 3000만 원 초과의 사건을 말합니다. 항소사건은 1심에서 져서 2심을 신청할 때 송달료이고, 상고사건은 2심에서 져서 3심을 신청할 때 송달료입니다.

  • 전자소송 - 2,000만 원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피고수(1명) ×송달료(5,200원) ×10회분 = 52,000원
  • 직접소송 - 2,000만 원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원고수(1명) ×피고수(1명) ×송달료(5,200원) ×10회분 = 104,000원

 

 

 

법원 인지대

법원 인지대는 수입인지의 줄임말인데,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인지대(인지액)는 소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가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 금액 즉, 청구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때 예시로 표의(×0.9)는 10% 할인된 금액입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아래 가격의 1/10 금액입니다.

청구금액별-인지대-금액
청구금액별-인지대-계산법

위의 표는 민사소송 1심 인지대 가격이고, 항소 시(민사소송 2심) 인지대는 1.5배가 됩니다. 상고(민사소송 3심) 및 항고, 재항고 시 인지대는 2배가 됩니다. 900만 원 소가의 청구금액별 인지대 계산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 전자소송 - 소송목적 가액(900만 원) ×0.50%(0.005) ×0.9 = 40,500원입니다.
  • 직접소송 - 소송목적 가액(900만 원) ×0.50%(0.005) = 45,000원입니다.

법원 송달료 및 인지대는 소가와 사건의 종류, 당사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원고(소송을 하는 사람)가 계산을 하고 재판에서 지는 사람이 소송비용을 지불합니다. 위에 설명드렸듯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소송을 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가 할인이 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를 계산해 주는 사이트는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소송유형, 사건종류, 소가 및 당사자 수를 입력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송 전 소송금액 중 필수요소인 인지대 및 송달료 금액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송비용-계산-사이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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