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벌금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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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벌금 무슨 차이가 있나요?

by 특약 2022. 11. 20.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과태료, 벌금이 부가됩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벌금이라고 하고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날아옵니다.

 

벌금이란?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벌금보다 낮은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은 과료라고 합니다. 벌금을 선고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벌금 대신 노역장에서 노역을 해야 합니다. 1억~5억은 300일 이상, 5억~ 50억은 500일 이상, 50억 이상은 1000일 이상 노역을 해야 합니다.

노역장의 위치는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노역을 한다는 말은 출퇴근 개념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노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수감생활은 일반 죄수와는 분리하여 생활하며 노역을 하시는 분들끼리 생활을 합니다. 노역으로 벌금을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즉 과속카메라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 운전자를 지정하지 못할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어 부과되는 금액인데 범칙금은 벌점도 주어집니다. 벌점은 1년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에 누적점수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연체하면?

과태료는 6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과태료에 3% 할증이 붙은 금액(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이 붙었는데 납입을 안 하면 매달 과태료에 1.2% 할증된 금액(중가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5만 원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60일이 지나면 5만 원 × 3%=51,500원(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며, 90일이 지나면 51,500+5만 원 ×1.2%=51500(가산금)+600(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뒤 1달 뒤 120일이 지나면 51,500(가산금)+600(중가산금)+600(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매달 600원씩 증가되어 최대 60개월까지 중 가산됩니다.

 

범칙금 연체하면?

범칙금은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10일이 넘어가면 20%가 할증되어 범칙금 × 1.2=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총 30일이 지나면 50%가 할증되어 범칙금 × 1.5=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30일 이후로는 즉결심판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사건을 형사소송 없이 약식으로 재판을 열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즉결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점 40점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정지가 되며, 이때 참석을 하면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 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부여됩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되었을 때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정지는 풀립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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